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지원을 해드립니다.
- 지원 대상 3개월 이상 재직자 * 단, 이직 등의 경우 지금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,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 재직 조건을 인정받아야 해요.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,500만원 이하, 또는 연소득 4,500만원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% 이하인 자
- 대출한도 최대 2,000만원
- 기간 : 5년이내
- 금리 11.5%내외(보증료 0.9~2% 별도)
- 선정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의 ' 신용정보관리 규약'에 따른 연체, 대위 변제, 대지급, 부도 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정보를 보유한 사람 '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'에 의해 회생절차,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,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
- 처리 절차 상담 및 서비스 신청 : 금융회사(농협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협, 저축은행, 보험사)에서 접수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: 서비스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결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: 금융회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,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 - 전화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: 1397 삼성생명 : 1577-7272 SH 수협 : 1588-1515 농협 : 1588-2100 산림조합 : 1544-4200 신협 : 1644-6000, 1566-6000 새마을금고 : 1599-9000, 1588-8801 저축은행중앙회 : 02-3978-600 - 관련 웹사이트